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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내연녀" 주장 김남희-신천지, '청도 땅' 놓고 '소송-맞소송'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이어 경북 청도 '만남의 쉼터' 소유권 분쟁
입력 : 2020-04-23 오후 3:22:1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종합유선방송제작회사 에이온 대표 김남희씨 간의 또다른 재산권 분쟁이 시작됐다. 김 대표는 신천지를 탈퇴한 후 자신이 이만희 총회장의 내연녀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김 대표를 이 총회장 다음의 2인자로도 평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23일 김씨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씨 측은 "경북 청도군 현리리 일대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를 전제로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구조물을 철거해 달라"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 금원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신천지 측은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침입해서 갑자기 구조물 올리고 그러지 않았다"면서 "김씨는 신천지에 무상 사용을 허락했다"고 맞받았다. 신천지 측은 김씨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초 사용 당시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현 시점에서 뭐가 달라졌기에 소유권에 대한 철거 청구를 하는지 법리적으로 밝혀 달라"면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이나 착오가 있어서 건물 사용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취소 등 법률행위가 뭔지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반소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무상사용 허락이 있었는지, 현물약정에 해당 내용도 포함된 것인지, 등기는 안 넘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것인지 주장과 입증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씨와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선산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 '만남의 쉼터' 일대 토지와 이곳에 세워진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고 있다. 김씨는 2008년 6월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신천지는 2009년 9월 만남의 쉼터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 총회장의 거짓 교리에 속아 사용권을 넘기게 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로 있는 토지 위에 세워진 만남의 쉼터 등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한때 신천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가 신천지를 떠나며 이 총회장과의 재산 분쟁이 시작됐다. 김씨는 신천지와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소유권, 에이온의 주주권을 놓고도 법정 싸움 중이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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