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주빈과 공범들이 모두 한 법정에서 재판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22일 앞서 기소됐던 '태평양' 이모군 사건을 조주빈 사건에 병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에서 형사22단독(부장 박현숙)에서 진행 중인 이군 사건에 대해 병합심리결정을 해 형사30부로 재배당됐다"면서 "형사22단독에서 기일을 추정한 이유는 사건을 재배당 받은 형사30부에서 위 사건에 대해 다시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10조는 합의부가 병합관할을 할 수 있는 관련사건이 시기를 달리해 동일 법원 또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급 법원에 따로따로 기소됨으로써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공유되던 성착취 영상 등을 다시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돼 형사22단독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오는 23일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건병합으로 형사30부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조주빈의 '살해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 사건 역시 조주빈 사건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씨 측은 형사30부에 현재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변론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사건 병합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건의 동일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군과 강씨를 공범으로 특정해 추가 기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