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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일가 중 가장 먼저 결론
검찰 "웅동학원 장악하고 사유화…중형 구형 불가피"
입력 : 2020-04-22 오후 6:03:53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로 잡은 만큼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에서는 1심 결론이 나오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면서 "허위 채권을 갖고 사업 밑천으로 활용했으며, 교사 지위를 사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의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이익의 대부분을 취득했다"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 공범을 도피시키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동생 조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 씨는 앞서 돈을 대가로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에 시험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채용 비리 알선 공범으로 기소된 조씨 지인 두명은 1심 재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웅동학원 이전 공사 때 현장소장을 맡았던 전 고려종합개발 토목부장 김모씨는 조씨가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이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반면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는 조씨 실제로 하도급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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