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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과실 없다" 주장
김 전 청장 등 업무상 주의 위반으로 303명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입력 : 2020-04-20 오후 1:46:0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측이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의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해경 지휘부들도 대부분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왼쪽부터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해양경찰청장.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청장 등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 계획을 수립해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은 안타깝지만 과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청장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될 만한 과실을 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당시 더 훌륭한 지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구조당국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변호인도 "당시 주의업무를 다했고, 사후적 평가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장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지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필요한 업무는 다 했다"고 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며 "사고사실을 접하고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동을 지시했다"고 했다.
 
김 전 청장 등은 목포해경 전 123정장과 공동해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고위간부들에 대한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사고 발생 후 김모 전 123정장은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지만 김 전 청장 등 대다수 해경 지휘부는 당시 기소조차되지 않았다.
 
이후 부실구조 의혹 등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을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올해 2월 김 전 청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해야 함에도 구조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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