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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56일 만에 석방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조건…위법 집회 참가 안 돼
입력 : 2020-04-20 오후 12:59:4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혹은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2월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다만 전 목사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등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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