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아파트 경비원과 경비회사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인사고과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 온 경우, 인사고과를 이유로 한 경비회사의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경비원 A씨가 "4년간 14회에 걸쳐 근로계약 갱신을 해오다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횡령에 대한 내부고발 이후 인사고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경비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심판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 경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임하는 한 경비원. 해당 사진의 장소 등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A씨는 2014년 9월 경비회사에 입사해 2018년 8월까지 대구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경비회사는 A씨와 총 14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8년 7월 돌연 근로계약이 8월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A씨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는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는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근로계약이 14회에 걸쳐 갱신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기재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돼 갱신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라면서 해고절차를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했다. 이어 "이 사건 갱신 거절은 전임 관리소장의 공금횡령 등 비위 혐의를 내부적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인사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고 갱신거절 사유가 된 인사고과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비회사는 A씨가 근로계약상 계약기간 기재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고과평가에서 계약갱신 기준인 60점을 받지 못했으므로 A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비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도급 용역 위수탁계약의 종료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비원들의 계약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기재를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계약기간 갱신 거절이 원고가 전임 관리소장을 내부고발 한 것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경비회사는 인사고과를 갱신거절의 주된 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인사고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점, 인사고과를 실시한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점, 동료 경비원들의 확인서도 경비회사의 부탁 또는 지시로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