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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법 부장판사 폐지, 법관 독립 계기 돼야"
입력 : 2020-03-06 오후 5:45: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참여연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서열식 법관 인사구조의 핵심으로 ‘발탁승진’으로 운영되어왔고, 이 때문에 법관들이 재판하면서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료화된 법관들은 법관 사찰, 재판 개입 같은 법원행정처의 위헌·위법적 지시에도 순응했고 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토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로 법관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법관 인사는 대법원장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서 내부 법관들의 주도로 밀실에서 결정돼 투명성과 공정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유발해왔다"면서 "향후에는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고등법원 재판부에 부장판사를 두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27조 제2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부장판사가 아닌 재판부 구성원 중 1명이 맡는다.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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