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 차고 나온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총회장의 행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부터 가품일 경우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 기념시계는 매번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번 정부까지 청와대에서 제작됐다. 매번 위조와 판매 논란도 불거졌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가짜' 대통령 시계가 특히 많이 제작됐다. 이번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시계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내놓은 것이 적발돼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면서 착용하고 나온 박근혜 시계가 논란이다. 사진/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기념시계는 제작부터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기념시계는 국가계약법 2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해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한다'는 조항에 따른다. 정부가 투명한 거래를 하기 위해 주문량이나 제품의 세부내용을 문서로 남긴다. 겉모양은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도 해당 계약에 따른 제품이 아니라면 가품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때문에 가품을 만들고 이를 판매할 경우에도 공서명 위조죄 또는 위조 공기호 행사죄로 처벌을 받는다. 형법 238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박 전 대통령 서명과 휘장을 위조한 시계를 만들고 이를 10만원에 거래한 혐의로 시계수리업자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이미 '가짜 이명박 시계'를 제작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자였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탓에 실형을 받았다. 윤씨에게 가짜 대통령 시계 문자판 제작을 의뢰한 시계제작업자 이모씨, 도매업자 원모씨, 구입한 최모씨와 이모씨 등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총회장이 단순이 가품 시계를 착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총회장이 제작을 의뢰했거나 가품인 줄 알고도 사용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짜 대통령 시계 제작을 의뢰했다면 공기호·공서명 위조죄,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해 진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 공기호·공서명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나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총회장이 어떤 이유로 대통령 시계를 착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나 구매경로 등이 법적 처벌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