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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 멈춘 법원…접촉 줄이려 영상재판 시도
양측 대리인, 법정 출석 대신 사무실에서 접속…9일부터 적극 활용
입력 : 2020-03-04 오후 4:08:3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원이 2주간의 추가 휴정을 결정하면서 법조계 내외에 사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민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담보금 5억원 반환 청구 소송 변론준비절차에서 영상재판을 시범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가운데 앉고 양쪽에는 원고와 피고 대리인이 마주보게 돼 있다. 이날 양측 대리인들은 직접 출석하는 대신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다. 각자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혹은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장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와 화면을 보면서 대리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나갔다. 때때로 화면을 3부분으로 나누어 양측 대리인의 얼굴과 함께 전자 소송기록을 띄우기도 했다. 20분 정도 진행된 재판은 별다른 소통의 문제없이 진행됐다. 재판장이 '재판종료'와 '확인'을 연달아 누르자 화면이 꺼졌고 재판은 마무리됐다. 
 
이날 원격영상재판은 서울고법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해 '사회적 접촉'을 줄이는 방안으로 원격 영상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민사재판부에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민사5부, 민사22부(재판장 기우종),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이 시범 운영한 다음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원격영상재판을 이번 주 2개 더 추가하기로 했다.
 
원격영상을 통한 재판이 이날 처음 시행된 것은 아니다. 원격영상재판은 그 동안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주로 사용돼 왔고 일선 법원에서는 외국에 있는 증인을 신문할 때와 같이 필요에 따라 드물게 활용됐다. 다만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영상재판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휴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막연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방안"이라면서 "재판 관계인의 감염예방을 통한 건강과 안전을 기하면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시작해 오는 6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임시 휴정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은 20일까지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을 가급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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