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뉴스리듬)"이만희, 고의성 입증 쉽지 않을듯"
입력 : 2020-03-03 오후 4:40:1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
 
집중 감염집단으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지만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법 위반과 살인혐의 모두 고의성 입증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왕해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주요 지방자치단체체장들이 신천지예수교를 잇따라 고발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가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입니다.
 
법조계는 신천지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성립하기 위서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살해 가능성이 예견됐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또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총회장이 거짓자료 제출이나 은폐에 관해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이나 적어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흔적이 나와야 합니다.  
 
신천지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경우 혐의를 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도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