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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법원 "마약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 보호를 위해 엄정 대처해야"
입력 : 2020-02-06 오후 4:12: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에서 변종대마를 피우고 일부는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때와 동일하지만, 4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2심에서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속히 확대되는 점을 미뤄볼 때 사회와 구성원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면서 "이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한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씨가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호관찰 등의 보완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이번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했다"며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선호 CJ그룹 장남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조사 후 이씨를 귀가조치 하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씨는 같은 달 4일 직접 검찰을 찾아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씨를 구속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 선고로 풀려났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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