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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모펀드 재판서 조국 트위터 등장…변호인 "망신 주려는 의도"
검찰 "강남 건물 사기 위해 사모펀드 투자"…정 교수 측 "정치적 의도"
입력 : 2020-02-05 오후 7:05:27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과 인사청문회준비단의 해명자료 등을 증거로 들고 나왔다.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계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3차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직접투자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위조·은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2015년 5월 작성된 조 전 장관의 SNS를 제시했다.
 
해당 트위터에는 "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2000만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 "홍준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비자금임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 등 조 전 장관이 홍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씨 측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제시한 것은 망신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반대신문을 통해서는 "공직자의 처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비실명 금융거래의 경우 일반 시민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도 교수와 조 전 장관이 투자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으며 청문회가 다가오자 이를 은닉·은폐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기간에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피고인의) 이런 지시는 청문회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은 은폐하라, 진실을 숨겨라'라는 의미로, 위조 증거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해명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코링크 관계자에 펀드 정관 운용 보고서 등 서류를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신상팀장이었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신상팀장에게는 코링크에서 자료가 없다고 했다, 개인정보 문제로 못 준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였고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본인들이 숨겨야 하는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투자처 등과 관련해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투자 업체가 웰스씨앤티라는 얘기를 청문회 전까지 들은 적이 없다"며 "적법한 투자로서 사모펀드 투자라는 게 있다더라, 5촌 조카가 익성과 협의해서 만든 100억원 규모 펀드가 있고 이게 배터리 사업과 관련됐다 이렇게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전 기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남 건물이 꿈'이라는 문자와 관련해서는 이날 기일에서도 등장했다. 검찰은 "'강남 건물'이라는 것은 정 교수의 범행동기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것"이라면서 "투자기간 1년에 11~19% 정도면 100억원 정도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꿈 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범동은) 1차 1년 운용시 7억을 14억까지 만들 수 있고 2년 운영하면 25억원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자산관리사가 제안한 사모펀드를 거절하고 사실상 직접 투자인 이 펀드에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남 건물이 꿈이라고 한번 말한 것을 검찰이 15번 이상 언급하며 범행의 동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검찰이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으로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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