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선박연료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과 SK에너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해운에 벌금 4억3000여만원, SK에너지에 벌금 9억9000여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해운의 회계업무 담당 석모씨, SK에너지 글로벌마켓팀장 전모씨, 켐오일인터내셔날한국지사(켐오일) 관계자 유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로비. 사진/뉴시스
신 판사는 "미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많고 금액도 거액"이라며 "해외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만드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아닌 점, 임직원 3명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세금 계산서 발급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SK B&T서울영업소, 켐오일인터내셔날(켐오일) 한국지사의 경우 "외국법인으로 해석되므로 이들에 대한 공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SK해운은 자회사 SK B&T에 양도한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약 83억원)과 재고 해상유(약 253억원)에 대한 세급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벙커링사업부 분사 전 국내수산사에 92억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SK에너지는 켐오일에 약 1241억원의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 B&T와 켐오일도 SK해운·SK에너지와 각각 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해당 업체들에 각각 3억~20억원 상당의 벌금을 구형하고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