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삭제·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근수)는 31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모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모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지시했음이 인정됨에도 지속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겪은 고통을 외면한 채 비난을 회피하려는 이기적 의도"라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애경 현장조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16년 초 검찰 수사 개시 직후 애경산업 및 산하 연구소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노트북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구멍을 뚫어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등 하드디스크와 노트북을 교체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차로 같은 해 10월 국정조사가 종료된 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핵심 자료들은 은닉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 대비해 TF를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