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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 1심서 징역 1년 실형
법원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시민들에 큰 실망"
입력 : 2020-01-30 오후 1:47: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염 의원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권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자기소개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지인과 지지자 자녀 60여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13일에는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이 전날 종료됐음에도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대표를 커피숍에서 만나 26명의 청탁 대상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전달하며 "무조건 해줘야 한다"고 채용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염 의원의 혐의 중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와 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면접 단계에서 염 의원의 청탁 대상자 일부가 결국 최종합격자에 선발된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면서 "염 의원이 위력을 행사해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좌관이 피고인의 지시, 혹은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청탁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 역시 인사팀장을 통해 그 청탁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전달돼 수용될 것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직무 권한 자체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서도 당시 최 대표 등이 자의적으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 의원은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토대로 지지자·지인의 자녀들을 청탁해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채용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판결했다.
 
염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로지 폐광지역 자녀의 취업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가지만 업무방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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