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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뒷조사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1심 이어 2심서도 무죄
법원 "뇌물 및 국고손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입력 : 2020-01-31 오후 4:47:2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는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고 국고 손실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소문 추적 비용으로 해외 정보원에게 14회에 걸쳐 총 5억3500만원 및 5만 미국달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9월께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비자금 추적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어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뇌물 혐의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판단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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