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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절반이 CEO 승계 공시 미흡"
125개사 점검 결과…59개사 후보군 변동사항 누락
입력 : 2019-02-0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공시 대상 금융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 대상 금융사 125개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로 적절히 공시됐으나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 4가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임원 자격요건 항목에서는 78개사가 내부규범에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65개사가 연차보고서에 금융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했다.
 
금융사 임원의 권한·책임 및 활동내역의 공시에서는 97개사가 연차보고서에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제시한 주요 의견 및 안건별 찬성여부, 활동시간 등의 일부 항목을 누락했고, 39개사가 내부규범에 임원의 권한·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화해 기재하지 않았다.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공시에서도 미흡사례가 발견됐다.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30개사)하거나 후보군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기도(59개사) 했다.
 
이외에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는 21개사가 이사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했으며, 76개사가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 등의 미흡사항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에 세부 점검한 28개 항목 중 13개 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융회사 12개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공시 미흡 항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와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공시 서식 합리화 방안을 금융 협회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및 지배구조 검사 때 공시 자료의 충실성과 사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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