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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 통제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1억원
금융위, 특금법 개정 따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력 : 2019-01-31 오후 4:04:59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올 하반기부터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액 현금거래 등의 기록을 고객과의 계약이 끝나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3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특금법에는 금융사가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에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 또는 상향했다. 내부통제의무를 위반할 때는 1억원의 과태료가 신설됐다. 지시·검사의 거부·방해·기피의 경우에도 과태료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의심거래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1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특금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한 기록을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의무가 부과됐다.
 
시행령에는 금융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을 '금융회사와 고객 간 금융거래 관계가 관계 법령, 약관 또는 합의 등에 따라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권·해제권·취소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로 규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오는 7월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현장평가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맞게 특금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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