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주식과 펀드 보유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서비스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2017년 말 국내 60대 이상 고령자의 주식보유 비중은 26.7%며, 이들에 판매된 펀드 금액 비중은 23.6%에 이른다.
고령자의 주식과 펀드 보유 비중은 해마다 상승세다. 올해 1월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금융거래 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통보하거나 ATM 이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탁제도도 있다. 대표적으로 유언대용신탁과 후견제도지원신탁을 꼽을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은 위탁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운영하지만, 사망 후에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미리 지정된 자가 자산을 인수받도록 한 제도다.
또 후견제도지원신탁은 후견지원을 받는 고령자의 재산 중 일상적인 생활자금을 제외한 금전을 신탁해 보호자에 의한 고령자의 재산 횡령을 방지한 제도다.
신경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고령층의 금융자산 보유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