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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착오송금법 자동폐기 위기
4월 임시국회 깊은논의 못할듯…통합당 참패로 동력도 잃어
입력 : 2020-04-16 오후 3:02:5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인터넷은행법과 착오송금법이 결국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인뱅법은 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16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4월 임시국회 주요 논의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뱅법과 착오송금법은 우선순위에 밀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인뱅법은 통합당 김종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인터넷은행 출자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더라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인뱅법은 지난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총선에서 통합당이 참패하면서 이미 법안 처리 동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인뱅법은 다소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는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의 추진동력이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총선에서 참패한 분들이 많아 처리할 의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 등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착오송금법도 자동폐기될 위기다. 착오송금법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됐다. 예보가 소비자 대신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아 줄 수 있게 제도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 역시 후순위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다.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선 인뱅법은 다수당이 된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커 21대에서도 살아남지 못 할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다만 착오송금법은 여당이 공들인 만큼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끝나면 발의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다"면서 "금융 관련 주요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지는 상임위 등 국회 구성이 완료돼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총 의석수 180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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