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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보 신용조회업 허가…상거래 정보로 중기 신용평가
입력 : 2020-03-18 오후 4:44:27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결제 정보, 부가세 납입 정보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실적이 좋지 않으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5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보의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매출·매입 발생 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활용한 '상거래 신용지수(페이덱스Paydex)'를 마련한다. 페이덱스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신용도 평가에 기업 경쟁력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페이덱스를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페이덱스가 개발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기업 신용도·매출채권 가치를 기반으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페이덱스로 신용보증이 가능해지면서, 기업의 보증거래가 활성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보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으면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해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다.
 
상거래 정보는 금융회사·기업신용조회사(CB)에도 공유된다. 금융회사와 CB가 상거래 정보로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 등 필요한 정보를 중소기업에 적재적소 제공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기업의 매출·매입정보로 담보없이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외에 P2P금융 등 핀테크를 이용해 상거래 매출채권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자금공급 채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금감원장 위탁)을 받아야 했고, 승인의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의결로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별도 승인절차 없이 모든 저축은행에게 적용될 수 있다. 
 
압류·가처분 중인 채무자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압류·가처분 중인 채무자를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일괄적으로 '고정이하'로 분류한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압류·가처분 채무자도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법을 정비했다.
 
금융위 측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5차 정례회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조회업을 하가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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