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MEN 경매편)늘어나는 특수물건 경매 수요, 전략은?
2017-03-07 19:40:06 2017-03-07 19: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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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부동산 경매 편)
진행: 어희재 앵커
출연: 김재필 교수(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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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가 가진 최고의 매력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그러나 최근 대법원 부동산 경매 시장의 대중화로 경매 수요가 높아져 감정가 대비 100%를 넘겨 낙찰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른바 고수들이 넘보던 ‘특수물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수물건이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소유, 채무관계가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물건을 의미한다.
 
한양대학교 김재필 교수는 그 중에서도 다양한 사례가 있는 유치권의 경우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권은 남의 부동산과 관련해 생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때 돈을 갚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요건에 충족하면 법률상으로 성립된다.
 
전문가들은 입찰 전 경매 물건에 유치권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찰할 것을 조언했다. 입찰자가 유치권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낙찰받게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낙찰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만약 확인 후에 낙찰했는데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할 시에는 진정성을 확인하고 진성일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매각불허신청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매각허가 결정이 날 경우에는 허가 결정에 대해 집행 법원에 즉시 항고해야 한다.
 
이날 방송에서 김재필 교수는 유치권 경매 물건을 걸러내는 방법과 유치권이 있는 경매 물건을 입찰하려면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조언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MONEY MEN>은 매일 오후 6시30분에 방송된다. 방송이 종료된 후에는 토마토TV(tv.etomato.com)에서 다시보기로 볼 수 있다.
 
※머니맨을 더 알고 싶다면? https://www.facebook.com/tomatomoney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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