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하고 있는 한국·뉴질랜드 대표단.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과 뉴질랜드와 맺은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의 효력 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서울에서 뉴질랜드 일차산업부와 제6차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국-뉴질랜드 FTA 협정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 농축수산업 훈련연수, 전문가 훈련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과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이날 기존 협력의 약정문 효력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추진할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기존 협력 분야의 범위를 넓히고,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과 수의역학 워크숍 등 새로운 협력활동의 추진 근거 등을 신설했습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5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양국은 농림수산 분야의 협력활동을 활발하게 이행해왔다"며 "약정 개정으로 양국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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