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대출금 유용·허위증빙 등 위법·부당혐의 발견"
2024-04-04 17:20:50 2024-04-04 17:52:12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4일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4일 오후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앙회와 금감원은 "검사반에서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4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본부에서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2본부장이 양문석 민주당 후보 '편법 대출'의혹과 관련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검사 발표에 따르면 차주인 양 후보의 자녀는 대출금을 부모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을 위해 용도외 유용을 했습니다. 대출받은 11억원중 5억8100만원을 대부업체에 이체 했고, 남은 잔금은 양 후보의 부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후 딸이 2021년 7월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 역시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업자대출 취급 3개월 후 용도외 유용 여부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견됐습니다.
 
또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역시 여신심사시 사업이력이나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심의의결서에는 담보가치가 양호하고 신용상문제가 없으므로 대출을 승인한다는 내용만 기재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법규에 따른 대출금회수, 제재조치,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긴급하게 중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심해서 발견된 사안을 중간에라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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