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법안 '폐기'…예산안도 '불발'(종합)
'노란봉투법'·'방송 3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새해 예산안, 올해도 여야 정쟁에 '지각 예산'
2023-12-08 16:48:03 2023-12-08 17:18:3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6번째 법안 폐기입니다. 아울러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앞둔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법안 강행거부권법안 폐기…일상화 된 '대치 정국'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재표결에 나섰습니다. 재표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반대 115명·기권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방송 3법' 중 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방문진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재석 291명 중 찬성 176명·반대 114명·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의원 199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로 결정됐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말했는데요.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하며 "마지막 정기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민주당의 폭주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법안 폐기는 6번째에 이르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에 거부권을 사용한 바 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쟁점 법안을 대통령이 뒤집고 결국 폐기하는 악순환이 또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국은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어 연말 정국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 제54조' 어긴 국회…정기국회 내 처리도 '무산'
 
반면 이미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헌법 제54조2항에 의하면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도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다 차기년도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지난 20년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준수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 2015년도, 문재인정부 시절 2021년도 예산안 2번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18번은 전부 실패했는데요. 특히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24일에 가까스로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12월 임시회 회기를 오는 11일부터 30일간으로 정하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0일, 28일, 다음 달 9일 세차례 열기로 했는데요. 이중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까지 처리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정국 대치가 계속될 경우 작년보다 더 늦은 28일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발되면 헌정사 최초 '준예산' 정국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023년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 20일까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단독 예산안(수정 예산안)'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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