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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선에 금융소비자 '방긋'…채무부담 줄고 불법추심 예방
"한국경제의 불평등 완화…채무자 시장경제 편입 도울 것"
2017-05-10 06:00:00 2017-05-10 0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정권교체에 빚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채권추심 규제가 강화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민주 후보의 당선으로 금융 소외계층의 권익이 향상되고, 과도한 채권추심 등의 불법 영업행위는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치우쳐져 있던 금융정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며 "시장에서 퇴출된 분들에게 완벽하진 않지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통받던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만한 공약들이 재조명되면서 이같은 여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203만명, 22조6000억원 규모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국민행복기금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조6000억원과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 100만명, 11조원을 대폭 탕감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공약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탕감해주면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금융회사는 채권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금융기관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추진돼 금융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죽은채권' 혹은 '좀비채권'으로 불리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마구잡이로 매각하는 관행과 죽은채권을 대부업에 헐값에 넘겨 불법적 이득을 취하는 폐단이 있어왔다.
 
아울러 비소구(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확대 공약은 저소득층·노년층의 주택관련 채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추가로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가령,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 규모의 집을 샀을 경우 주택 가격이 2억원 이하로 떨어져도 대출자는 집만 반납하면 되는 식이다.
 
현행 제도는 주담대를 이용했다가 돈을 갚지 못하면 경매로 집이 처분되고, 그 이후에도 나머지 빚을 갚을 때까지 가압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집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까지 은행에 묶이는 절망적인 상황이 이어져왔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책임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문재인 당선인의 공약은 한국경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오래된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공약은 고통받던 채무자의 시장 편입을 돕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금융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진은 금융소비자들이 서민금융 박람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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