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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석래 효성 회장, 소송비용 '회삿돈' 사용 논란
2013년 검찰 진술서 "회사가 선임" 시인…수백억대 횡령·배임죄 추가 가능성
2016-05-12 11:20:00 2016-05-12 13:47:58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수천억원대의 탈세 및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횡령·배임 논란이 예상된다. 조 회장의 변호사 비용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만 100억원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뉴스토마토>가 확인한 조석래 회장의 2013년 12월10일자 검찰조서를 보면, 조 회장은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했느냐"는 검사 질문에 "회사에서 선임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형사재판과 관련,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을 몰랐느냐"는 추궁에 "저는 회사를 위해 일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회사와 관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항변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으며, 이듬해인 2014년 1월9일 기소됐고, 올해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효성 내부사정을 잘 아는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등에 한 달 평균 10억~30억원의 비용을 줬다"며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면서 로펌에 제공한 액수는 200억~30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송비용을 회사가 대납한다는 품의서를 법무팀이 올렸고 지원본부장을 거쳐 수뇌부까지 보고됐으며, 비용처리는 지급수수료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취재팀이 효성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조 회장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지급수수료 계정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2013년 총 399억8800만원으로 전년(245억3700만원)보다 무려 154억5100만원(63.0%) 급증했다. 조 회장이 기소된 2014년에는 459억8700만을 기록, 또 다시 전년보다 59억9900만원(15.0%) 증가했다.
 
지급수수료는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주는 비용, 은행수수료, 로펌에 지급하는 법률 자문수수료, 로열티 비용, 기타 판매비·관리비 등을 모두 집계한 항목이다. 기업회계 전문가는 "회계법인 비용은 보통 3년마다 책정하고, 은행 수수료나 로열티 비용, 기타 판매비·관리비는 갑자기 액수가 증가하는 일이 드물다"며 "지급수수료가 눈에 띄게 늘었다면 대부분 법률 자문수수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조 회장)자력으로 부담한 것도 있고, 회사에서 부담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계처리 또한 그에 맞게 확실히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팀이 회계처리 여부를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하자, 효성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검찰이 수사 당시 조 회장의 변호사를 회사가 선임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도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변호사 소송비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당시는 회계정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회계처리가 확정됐을 것이기 때문에 따져볼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는 "법인의 대표가 개인적인 소송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회사자금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대법원이 일관되게 횡령 내지는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0년 2월23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므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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