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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실명확인)③영상통화로 첫 계좌개설, 유권해석으로 가능
금융실명법 개정은 '산 너머 산'..신분증확인+영상통화도 대안
2015-02-13 15:00:00 2015-02-13 15: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김민성기자] 이르면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이 잘 발달한 은행들은 비대면 인증의 활로가 열리지 않을지 주목하고 있다. 비대면 인증은 법률 개정이 아닌 유권해석으로도 가능한 만큼 기존 계좌의 활용이나 영상 및 생체정보 인식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비대면 계좌 신설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관련 TF를 구성해 5월까지 은행법과 금융실명제 등 제도개선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련 법률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은 최초 금융거래시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직원에게 대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과 '본인인증'은 다른 개념으로, 실명확인은 은행 등 금융사와 최초 거래할 때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과 본인이 일치하는지 대면 확인을 받는 것이다.
 
본인인증의 경우 고객이 금융거래를 하다가 공인인증서 발급 등 추가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실명확인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ARS(자동응답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일차적으로는 비대면 본인인증 방법으로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은행계좌 1좌 이상은 갖고 있다는 편의성 때문이다. 실명확인이 완료된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비대면으로도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문제다.
 
기존 계좌를 활용한 본인인증은 이미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최초 거래를 원하는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접근 제한이 없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려면 금융실명법을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연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 보다는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주면 되는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규모나 실명확인 방안 등은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비대면 본인인증 부문은 유권해석을 변경하면 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로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인증받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3자의 이름을 도용해 만드는 '대포통장' 등 금융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대포통장 적발건수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을 비롯한 핀테크 도입 업체들은 해외 각국에서 사용하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다양한 비대면 인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비금융권을 중심으로 얼굴이나 영상 확인을 통한 본인인증 기술이 완비가 됐다.
 
영상 얼굴인식 기술은 쌍둥이 얼굴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여권 사진과 출국자의 영상을 비교하는 서비스와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 도어락 시스템이 그 사례다.
 
금융권에서도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됐다. 은행 지점에서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스캔하고 본인의 신분증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영상 얼굴인식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단순한 영상 확인만으로는 실명확인의 안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상통화의 영상과 인증샷으로 송신된 신분증, 그리고 통화자 주변 탐색까지 겸비한다면 보안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굴 인식 등 비대면 본인인증 방법.(사진=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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