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2-07-18 11:49:03 ㅣ 2012-07-18 11:49:55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18일 경동제약(011040)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경동제약, 발사르탄 제조관련 특허권 취득 경동제약,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 (장마감후종목뉴스)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진로 441만주 취득 (장마감후종목뉴스)하이트진로홀딩스, 하이트진로 441만주 취득 김현우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인수위, 업무는 '조용'한데 인사사고는 다반사 朴, 인수위 2차 명단 발표 올해 넘길 듯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