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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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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국회 운영위 통과

통합당 '반발' 불참…법사위 거쳐 다음달 본회의 처리 예상

2020-07-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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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3법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이 공추처 후속 법안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추진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 3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된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 후속 3법 의결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전원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남아 공수처 후속 3법을 최종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3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발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운영 규칙안은 '공수처장추천위구성 단계에서 공수처 출범 시한(7월15일)을 넘어서도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각 당이 추천위원을 지명해야 하는 시한을 법에 추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통합당은 이같은 개정이 야당의 추천 권한과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국 추천위 구성이 지연되거나 인사청문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국회의장과 대통령이 이를 압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민주당의 공수처 후속 3법 추진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막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통합당은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의 2명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저지해왔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선택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결국 우선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해야 이후 임명 절차도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일부러 미루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영위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이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향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표결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3법을 법사위에서 의결을 시도할 경우 통합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고 수적으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공수처 3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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