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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자영업자 57만명 '숨통'…간이과세 연매출 8천만원↑

서민·중소기업 세제지원 강화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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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상한 기준이 20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지고, 부가세 면제 대상 기준도 완화된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57만명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부가세 간이과세는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계산법을 간소화해 과세하며 신고 의무가 연 1회다. 이 제도는 20007월 이후 20년간 기준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표/기획재정부
 
이번 기준금액 인상으로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매출과 업종,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업자별로 차이는 있지만 1인당 평균 117만원의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그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줬던 부분은 발급의무를 두기로 했다.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면 세원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연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따라 납부면세자는 34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인당 59만원의 절세 효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 연말 일몰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 연장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는 업종 요건에 맞는 46개 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기업 규모에 따라 5~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작년 신고기준 117만개의 중소기업이 2조원의 세금혜택을 누렸다.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14%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예탁금도 2년 연장한다. 농어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취지지만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으로 출자금 1500만명, 예탁금 1100만명이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세제 지원액은 5926억원에 달한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반고속버스 부가가치세도 완전히 면제한다. 사진/뉴시스
 
국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반고속버스 부가가치세도 완전히 면제한다.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되면서 고속버스 및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올 연말 면제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앞으로 계속 면제키로 한 것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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