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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트럼프, 경찰개혁 행정명령 서명…'목 조르기' 금지

2020-06-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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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6일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목 조르기는 경찰의 생명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뉴시스는 17일 NBC뉴스 등 미 언론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경찰개혁안 서명은 전 세계적인 반(反)인종차별 시위를 촉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23일 만이다. 플로이드는 메모리얼 데이(현충일)인 지난달 25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길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8분46초 동안 목이 짓눌려 사망했다.
 
행정명령은 크게 경찰의 자격 증명과 인증, 과도한 공권력 행사 경찰을 추적하기 위한 DB 구축, 정신건강·마약중독·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개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경찰 예산 삭감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법 집행을 개선을 위한 법 제정과 현행 보조금 프로그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명령이 "매우 포괄적"이라며 자평했다. 그는 "우리는 공정하게, 정당하게 처리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 일이 안전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우리는 법과 질서를 원한다. 이것은 법과 질서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목 조르기'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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