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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정부, 채무자 재난지원금 압류 못해…4일부터 취약층 지급

재난지원금 지급 가구 8.7% 압류방지통장 지급

2020-05-0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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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채무자 가정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압류방지통장'에 지급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될 270만 가구 중 약 8.7%(23만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압류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압류가 금지된 금전만 입금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는 게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 조정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약 270만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될 계획”이라며 “5월 4일부터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보전과 소비촉진을 위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전 국민 확대 지급방침으로 변경됐다는 점도 고려해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종현 팀장은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자에게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지 해왔다”며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위반에 대한 제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배제는 재량권 이탈 내지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1일 난 포항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 접수를 위해 포항시 연일읍행정복지센터에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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