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고3 10명' 사상…'강릉 펜션' 부실시공자 등 실형 확정

2020-04-29 14:23

조회수 : 1,37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8년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펜션 가스누출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가스보일러 시공자 최모씨 등 7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최씨에게 징역 2년, 펜션을 운영한 김씨 부자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금고 1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릉 펜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의 발인이 엄수된 2018년 12월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운구를 차에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씨의 지시를 받고 가스보일러를 직접 시공한 안모씨는 금고 2년, 펜션 건물 완성검사 책임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속 김모 과장은 금고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 대성고 3학년생이었던 A군 등 10명은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다음 날인 2018년 12월17일 김씨 부자가 강릉에서 운영하는 한 펜션에서 묵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변을 당한 학생 가운데 3명은 결국 사망했고, 나머지 7명 역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 등이 묵었던 이 펜션 201호실 가스보일러 배기통에 배기구에 제대로 걸착되지 않은 채 가동된 것이 문제였다. 가스보일러 가동 중에 발생하는 자체 진동으로 배기통이 배기구에서 점진적으로 밀려올라오다가 완전히 빠져 버린 것이다. 결국 배기통과 배기구를 통해 밖으로 배출돼야 할 일산화탄소가 그대로 201호실 내부로 유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3명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7명에게 3일에서 32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