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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증권업계 "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 합병 가능할수도"

2020-01-17 15:36

조회수 : 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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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합병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합병설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확정하면서 'HDC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가등기는 상호 선점을 위한 것으로 가등기 유효기한은 오는 5월17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한 내에 본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 변경신청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사명이 변경됩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병설이 나오는 이유는 합병 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증손회사 지분규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6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정거래법상 지분을 100% 보유하지 못한 아시아나세이버(80%)와 아시아나IDT(76.22%), 에어부산(44.17%)을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배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아시아나항공 사명 변경과 합병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등기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이 먼저 상표권을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것이고 자회사 문제의 경우 시간적으로 2년가량 여유가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회사 측의 부인에도 증권가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이 합병을 선택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사명 변경 가등기가 아니라 HDC현대산업개발의 사명 변경 가등기 신청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약상 오는 6월27일까지 인수 절차를 마무리 하는데 그 전에 사명을 변경하는 것이 시기상 맞지 않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라 연구원은 "계약상 6월27일까지 거래 종결이지만 오는 4월 말까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가등기 유효기간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기업 모두 상장사인 데다 최근 주가흐름이나 인수와 관련한 논란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이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수 이써 전격적으로 합병을 선택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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