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공판은 3월쯤

"윤씨 무죄 인정할 명백한 증거 발견됐다"

2020-01-14 14:16

조회수 : 91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9일 <뉴스토마토>는 화성 8차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윤모씨를 청주시 분평동 소재 카페에서 만나봤다. 사진/한수진 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병찬)는 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의 진범 자백 진술이 여러 증거를 종합,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은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3월 중 재심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이춘재 범행 자백 이후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지난달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