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영지

"'직권남용 혐의' 조국, 영장 기각 가능성 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고 범죄소명 쉽지 않을 것"

2019-12-25 09:00

조회수 : 3,23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섰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통신사진공동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는다. 이날 집중적으로 심리할 혐의는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와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가 단순 사표 처리로 끝날 수 있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기 힘들다면서도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원칙적으로 발부되는 것"이라며 "범죄 소명도 발부 요건 중 하나인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판례도 많이 없을뿐더러 재판에서도 무죄를 다툴 정도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있었던 것과 금융위원회에 이첩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마무리짓는 것이 민정수석의 관행으로 볼지, 불법성이 있다고 볼지가 쟁점이다. (법원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며 "조 전 장관이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방송을 통해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시 발견된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국장 시절의 비위에 대해서 고위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표 수리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직권남용은 구체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고 특히 과거 IMF 사례 등을 볼 때 정책 판단은 무죄를 선고하는 전례를 볼 때 조심스럽게 영장이 기각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권 남용이란 목소리도 크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내로남불이 너무도 거침없어서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며 "검찰이 내 고발사건(검찰 내 성폭행 무마 사건)과는 달리 신속하게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거란 걸 짐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권은 물론 수사권까지 있는 검찰이 간부와 귀족검사의 성폭력을 덮었던, 그 조직적 범죄를 현재 일부러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검찰의 이중잣대와 불공정성을 지적한다"고도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은 26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과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수사임이 드러난 이 시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이 법리적 해석에 따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청구했다는 반증이자 철저히 조 전 장관을 망신주기 위함임을 검찰 스스로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동부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 최영지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