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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공공선박, 친환경선박 건조·구입 의무화

선박법 시행, LNG·LPG·CNG 사용시 친환경 인정

2019-1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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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년부터 정부, 지자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 짓거나 사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도입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의 종류는 기존의 외항 화물선에서 국내 운항 여객선과 어선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컨테이너선 시운전 모습. 사진/현대미포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가 '친환경선박' 도입을 지원하는 친환경선박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친환경선박법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은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공공선박을 반드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구입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소속 공공 선박 140척을 2030년까지 모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국외 운항 화물선을 대상으로 해온 친환경 선박 전환정책 범위는 국내 운항 선박, 여객선, 어선, 유선(놀잇배), 도선(나룻배), 예인선 등으로 늘어난다. 친환경 선박의 개념은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메탄올, 수소, 암모니아,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선박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내년 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수립한다. 개발 및 보급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이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협의회도 운영한다.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지원시책과 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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