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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유턴기업 대상업종·특례 확대, 혜택 문턱 낮아진다

제조업 외 ICT·지식서비스 추가, 내년 3월11일 시행

2019-12-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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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유턴법'이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대상범위를 넓힌다. 국·공유지 사용 특례 신설 등 입지지원은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난 9월 권평오 코트라 사장이 서울 서초구 염곡동 본사에서 열린 'KOTRA 지방지원단 유턴지원 결의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유턴법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0일 공포된다. 유턴법 개정은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유턴법 대상업종에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외에 유턴기업 지원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유턴 수요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허용하는 등 입지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 유턴기업에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산정특례 및 최대 50% 감면 등이 가능해진다.
 
그 동안 국·공유지 사용특례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이나 외투기업 출자 연구기관, 연구소기업 등에만 허용돼 왔다.
 
김정화 산업부 해외투자과장은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 지원이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된다"며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 선정지원 창구는 일원화된다.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해 기업의 편의를 높인다. 
 
앞서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트라(유턴기업 신청), 지자체(입지·설비보조금), 고용센터(고용보조금) 등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유턴기업 선정시 지식서비스 적용 기준과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률 시행일에 맞춰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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