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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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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트렌드)12월에 점검할 재테크 이슈는?

2019-12-09 07:53

조회수 : 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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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도 분주한 시기입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은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작만큼 마무리도 중요한데요. 이달이 가기 전에 체크해야 할 재테크 이슈들 점검하시죠.
 
가장 먼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의 한도를 채우는 일입니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인데요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액은 소득별 과세표준(6.6~46.2%)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연 4600만원이면서 연간 240만원을 납입했다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과세표준(16.5%)을 곱한 15만84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세액공제의 대표주자입니다. 연금저축(연금펀드·보험·신탁)은 연간 400만원까지, IRP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16.5%·이상 13.2%)를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식입니다. 먼저 국내주식은 12월에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증권 김영환 연구원의 얘기 보시면요.
 
 
즉, 개인의 비중이 특히 높은 종목인 경우 양도세 이슈가 있는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 나오는 매물 때문에 가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초에는 12월에 팔았던 이들이 재매수하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해외주식 투자하는 분들 올해 수익 얼마나 보셨나요? 혹시 연간 250만원을 넘겼다면 종목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요 해외주식에 투자해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합니다. 단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돼, 만약 1년간 10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한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세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해외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금이 클 경우, 현재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함께 팔아서 전체 순이익금을 줄여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평가손실 종목은 팔아서 손실금액을 확정한 뒤 바로 되사면 된다는 것이죠. 재테크 트렌드 김보선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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