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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윤석열 "법무부 인사검증 대상, 부장검사로 확대"

신규 차장 보임 대상자 77명 이외 부장 대상까지 102명 추가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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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법무부의 검찰 인사 검증 대상자가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 확대된다.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검찰청은 내부 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를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대폭 확대하는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대검의 8번째 자체 방안이다.
 
지난해까지는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청와대 인사·재산 검증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는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로까지 법무부의 검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혁안대로라면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는 다음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사법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34기)이 추가된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 감찰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내부 비리에 법무부가 엄정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또 비위 검사 사직 제한, 외부 인사 중심 감찰위원회 운영 등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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