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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유명희 통상본부장 "RCEP 9부 능선 넘겨 내년 서명"

4일 실질적 타결…"역내 원산지규정 통일 의미" 강조

2019-11-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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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협정문과 양허협상이 상당부분 진행돼 9부 능선을 넘겼다"고 말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소재, 부품분야 외국인 투자자와의 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유 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CEP 타결 후 참여국끼리 양자 간 주고받기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미 양자 협상이 마무리된 곳도 많다"며 "잔여 협상과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CEP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다. 7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RCEP에 따른 가장 큰 이점은 역내 원산지 규정이 통일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FTA에서는 각국의 원산지 규정이 달라 매번 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RCEP에서는 공통으로 원산지 기준을 사용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역내 모든 국가에 수출이 가능해진다"며 "아세안 개별국과 FTA가 이미 있거나 진행중임에도 의미가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B나라가 A나라의 원료를 가공해 C나라로 수출할 때 원산지 규정이 누적으로 적용돼 기업·무역 친화적으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메가 FTA인 CPTPP와 비교해서는 "그 수준보다는 높지 않다"며 "하지만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시장에서 문을 여는 것은 이미 개방률이 높은 곳보다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안 
 
시장 개방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RCEP은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21세기 무역환경을 반영한 최신 규범을 도입했다"며 "우리 기업의 아세안 전자상거래·서비스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RCEP을 통해 일본과 처음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라며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가 협정문 타결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인도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RCEP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이런 우려가 다 해소되지 않아 협정문 타결에는 불참했다"면서도 "각국이 인도의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있고 아직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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