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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안전 부적합' 전자담배 등 4개 제품 리콜

2개 제품 다른 부품 사용 형사고발…국표원 "부적합 적발률 감소세"

2019-10-22 11:00

조회수 : 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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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안전성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미흡한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2개 모델은 인증받은 당시와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발화 또는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관련 제품 366개 모델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리콜 제품. 사진/국가기술표준원
 
배터리 내장제품 리콜대상 목록.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는 전자담배 32개, 보조배터리 150개, 직류전원장치 4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모델명 502325)는 외부단락(합선) 시험 중에 내부 발화로 회로가 손실돼 결함이 확인됐다. 또 모델명이 인증당시와 다르게 표기됐고, 단전지와 IC, 모스펫(MOSFET) 등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했다.
 
홈케어의 직류전원장치(모델명 BX-0800400)는 감전 보호가 미흡해 결함 판정을 받았다. 공간거리와 연면거리가 기준값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문이지팜의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모델명이 인증당시와 달랐고, 트랜스포머, 라인필터, 인쇄회로기판(PCB)패턴 등 다른 부품이 사용됐다.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한 두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 휴먼웍스(모델명 XB-902)의 보조배터리는 과충전 시험에서 발화로 인한 회로 손실이 발생해 리콜이 결정됐다. 클라이블의 직류전원장치(모델명 GI90-4200200)는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에서 차이를 보여 리콜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 7월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와 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미흡한 전동킥보드를 리콜한 바 있다"며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강화한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배터리 내장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은 2017년 6.3%에서 올해 0.7%로 낮아졌다. 직류전원장치를 포함한 전기충전기의 경우 2017년 18.5%에서 지난해 6.9% 올해 5%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리콜이 내려진 4개 모델은 시중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내용을 공개하고 국제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된다. 이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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