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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무늬만 탈검찰화?…"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미흡"

"검사 양적인 변화말고도 실질적 성과 점검해야"

2019-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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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개혁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사실상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주요 직책에는 여전히 검사가 보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를 보한다'는 시행규칙이 있지만 도리어 검사에게 중책을 맡기는 근거가 되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정원은 총 697명으로, 이중 소속 검사는 25명이다. 전체 인원의 3.5%에 불과하는 인원이지만 요직을 검사들이 다 꿰차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입을 맡는 대변인과 법무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등은 검사들로 채워졌다. 지난달 인사에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맡던 김후곤 검사장이 법무부 기조실장에 보임됐다. 대변인 자리에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박재억 검사가 왔다. 또 강남일 전 법무부 기조실장도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2인자 격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요직을 지낸 검사들이 이 자리에 오거나, 법무부를 거쳐 대검 고위직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기획조정실의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법무실의 법무과·국가송무과·통일법무과·법조인력과 및 검찰국의 검찰과·형사기획과·공안기획과와 인권국의 인권조사과장 등에 검사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검찰국장과, 검찰국 산하 검찰과 5개 과장은 모두 검사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탈검찰화가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시행규칙에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를 보하라고 돼 있지만, 오히려 '또는'이라는 단어가 악용돼 검사들에게만 여전히 기회가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법무실장 등의 경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행규칙과 법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법무부 내 검찰의 양적 감소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경 수사권 도입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여전히 법무부는 검사의 시선으로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직 간부로 승진할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에 있는데 검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을 요직에 보할 수 있는 직제 규정은 무늬만 탈검찰화임을 보여주는 안일한 자세"라며 "이번 정권 말에는 오히려 검사들로 다시 보임하는 역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직제 규정에서 최소한 검찰국장에만 검사를 보임할 필요가 있고, 검찰청법 44조를 폐지해 검사의 공무원직 겸임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에서도 검사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무조건 검사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 양적인 변화만으로 탈검찰화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이어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추진한 지 2년이 된 시점에서 검찰 인사문화와 법무행정 등 탈검찰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순기능이 무엇인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을 중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해야 할 부서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직제 규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검사들이 그대로 직급을 맡는 부서들이 있다"며 "그러나 2017년 7월 법무부가 탈검찰화를 추진한 이후 법무부 내 검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반박했다.
 
이어 "탈 검찰화가 왜 속도를 내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임자 여부나 채용과정에 대해서 알려줄 게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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