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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거래' 검찰공무원, 강등처분 부당"

"아파트 매입 및 임대 행위…영리업무에 해당하나 징계처분 과중"

2019-08-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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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사전 허가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한 검찰공무원의 지위를 강등시킨 검찰총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하는 행위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며, 소속 기관의 검사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64조 등을 위반했다"면서도 "다른 직원들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 근무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영리 업무가 공무원으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정도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검찰공무원이고, 특히 범죄행위를 수사, 단속하는 주체이므로 다른 공무원들보다 특별히 강한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도 "아파트 관리를 일부 위임해 겸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고, 이 사건 처분은 아파트 매입 및 임대 행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역시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아파트 및 토지를 매입하고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쳐 임대했다. 이에 소속기관 검사장은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는 영리 업무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고,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강등 처분으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A씨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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