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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로 확대…내일 정부 발표

9·13 대책 이후 11개월 만…물가상승률 기준·강남 타깃 여부 관심

2019-08-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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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현행 공공택지에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12일 발표한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대출규제 강화를 담은 '9·13 부동산 안정대책'을 내놓은지 11개월 만이다.
 
정부가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당정 협의를 진행한다. 회의 직후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토지비(감정평가+가산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 건설업자의 적정 이윤 등을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공공택지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민간아파트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후 2014년부터 주택공급 위축 우려 등의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민간택지에 분양가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호가 규정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3개월 간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하는 배수를 낮추고, 과열 지표인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부동산시장 관리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해당 지역을 타깃으로 하는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이다. 대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정비사업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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