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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집행 권한, 특정세력 위해 안써"(종합)

"살아있는 권력 엄정히" 문대통령 당부 화답…취임식 갖고 '수사권 통제' 약속

2019-07-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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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은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지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도 "검찰권은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그 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주길 바란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서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또 형사 법집행으로서 소추와 공소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 소추 등 형사 법집행에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파악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아 자기헌식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면서 "따라서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하고,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통제권 행사를 약속했다. 윤 총장은 "특히,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법집행 권한을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총장은 조만간 10여명 안팎의 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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