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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되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법집행 역량 집중해야"

2019-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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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식에서 "우리가 행사하는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이 되자"고 제안했다.
 
그는 25일 오후 4시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형사 법집행 업무를 맡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으로서 소추와 공소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 소추 등 형사 법집행에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예리한 실체파악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아, 자기헌식적인 용기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돼 있는 것처럼 가장 강력한 형사 법집행은 오로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에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할 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와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 법집행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권익침해를 수반한다"며 "따라서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에 합당한 수준으로만 이뤄져야 하고, 헌법에 따른 비례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은 덧붙여 "특히,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법집행 권한을 기계적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하는 시도에 선량한 국민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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