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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예금 수수료는 올리고 금리는 내리고

내달 1일부터 예금주명 변경·제증명발급 수수료 등 도입

2019-06-04 15:21

조회수 :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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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KEB하나은행이 수신상품 수수료와 금리를 손질하고 나섰다. 수수료 현실화를 통한 비이자이익 확보와 대내외 시장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는 낮아지는 반면 자동화기기(ATM) 입금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사진/KEB하나은행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내달 1일부터 예·적금 등 수신 관련 상품의 원화 수수료를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중 다른 은행 카드로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ATM) 입금 시 수수료는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되며, 영업시간 외 수수료는 600원에서 50% 오른 900원으로 바뀐다.
 
그동안 면제됐던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도 재도입된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7월1일부터 비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경우 장당 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권리질권 설정과 관련해 제3채무자인 집주인이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 발급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법인명 등 통장 예금주의 이름을 바꿀 때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개명이나 상속의 경우엔 수수료를 면제한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9월 구 외환·하나은행과의 통합에 맞춰 청구거래·예금주명 변경·제증명 발급수수료 등을 면제하고, 지준이체·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수수료 인상 배경에는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
 
기존 예대마진에 기대는 수익모델로는 경쟁력 확보가 힘들어진 만큼 수수료 등 비이자 수익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1분기 KEB하나은행의 수수료수익은 2104억원으로, 1년 전의 2147억원 대비 2.0% 감소했다.
 
현재 은행별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다.
 
통상 국민·신한·우리·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각 사의 정책별로 입·출금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질권설정 등의 경우 5000원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일부 은행에서는 ATM 입·출금 수수료를 완전 면제하고 있으며 예금주명 변경의 경우 신한·기업은행 등에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KEB하나은행은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해당 수수료 항목들에 대해 원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수료 현실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언급했다.
 
한편 수신상품 금리는 더 내려간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에도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 우려로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 커지는 등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여파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3일부터 369정기예금 기본금리를 0.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1억원 이상 가입시 2.10%가 부여되던 금리가 1.90%로 떨어진 것이다. 369정기예금은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변경된 기본금리는 6월3일 이후 신규(재예치) 가입된 계좌에 한해 적용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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