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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삼바' 보안책임 직원 구속영장 발부

"범죄 소명·사안 중대·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인정"

2019-05-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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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분식회계)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 안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결과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 실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담당 임직원들의 컴퓨터를 폐기하거나 회사 서버를 수거한 뒤 은닉 또는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부터 따로 보관하고 있던 회사 서버 내 자료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물들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해 이 공장 마루에 은닉됐던 회사 서버와 노트북 등을 확보한 뒤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씨가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사업지원 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및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이며 보안선진화 TF는 삼성그룹 등 계열사 보안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검찰은 안씨를 구속한 만큼 그룹 차원의 지시 내지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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